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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기본 원칙 – 코스프레 금지)
COMIVERSE(이하 “행사”)는 코스프레 전용 행사·온리전이 아닌, 창작물 배포전을 지향합니다.
행사장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코스프레를 허용하지 않으며, 코스프레 촬영, 코스프레 퍼레이드, 코스프레 스테이지 등 코스프레를 목적으로 한 모든 활동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은 부스 참가자, 동행인, 일반 관람객, 스태프 등 행사장에 입장하는 모든 인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2조 (코스프레의 정의)
본 규정에서 “코스프레”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복장·분장을 의미합니다.
– 특정 캐릭터(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라이트노벨, VTuber, 실존 인물 등)를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복장·메이크업·소품 전반
– 일반적인 일상복의 범위를 벗어난, 무대용·퍼포먼스용·코스프레용 의상
– 가발, 특수 렌즈(컬러 콘택트 등), 갑옷·무기 소품, 동물귀·꼬리 등 캐릭터 재현을 위한 전용 아이템을 세트로 착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도 코스프레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캐릭터의 교복·유니폼·전투복 등을 그대로 재현한 의상
– 특정 캐릭터의 시그니처 포즈, 대사, 행동을 반복하며 주변에 자신을 그 캐릭터로 인식시키려는 행위
– 행사장 내에서 그룹 단위로 동일 캐릭터·작품 코스튬을 착용하고 이동하는 경우
제3조 (허용되는 복장 및 허용되지 않는 복장 기준)
1. 허용되는 복장 예시 (OK)
다음과 같은 복장은 일반 패션·일상복·굿즈 착용으로 간주합니다.
– 평상복, 캐주얼 의류, 교복, 셔츠와 니트, 후드티, 청바지 등 일반적인 옷차림
– 특정 캐릭터·작품이 인쇄된 티셔츠, 후드, 가방, 모자 등 공식·비공식 굿즈 의류
– “캐릭터 느낌이 나는” 정도의 컬러 코디·패션 스타일
예: 파란 머리 느낌의 모자와 파란 셔츠 정도
– 동물 귀 머리띠, 간단한 헤어핀, 배지 등 일상 액세서리 범위로 볼 수 있는 소품
2. 허용되지 않는 복장 예시 (NG)
다음과 같은 복장은 코스프레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 특정 캐릭터의 의상 전체를 그대로 재현한 코스튬(교복, 전투복, 무대복 등)
– 캐릭터의 헤어스타일을 재현한 컬러 가발과 전용 의상 세트
– 대형 무기, 검, 총, 방패, 마법 지팡이, 날개 등 캐릭터 소품
– 동물 귀·꼬리, 가면, 전신 타이츠 등 캐릭터화된 형태의 전용 코스프레 아이템을 세트로 착용한 경우
–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헬멧 등 신원 식별이 어려운 복장
제4조 (장소·시간을 불문한 코스프레 금지 범위)
행사장 내부(전시장, 로비, 복도, 화장실 등)에서는 코스프레 복장으로의 입·퇴장 및 체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행사장 내에는 의상 갈아입기, 코스프레 메이크업, 가발 착용·제거를 위한 별도 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화장실 및 공용 공간에서의 의상 변경 및 코스프레 준비 행위도 금지됩니다.
행사장 건물 내 공용 구역(건물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도 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관리 주체(시설 측)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 시 건물 전체 코스프레 금지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코스프레 촬영 및 관련 활동 금지)
다음과 같은 활동은 코스프레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장 내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코스프레 촬영회, 코스프레 촬영 요청 및 호객 행위
– 코스프레 사진 촬영을 주 목적으로 하는 촬영 세션 기획
– 코스프레 전용 스튜디오·촬영 부스 운영
또한, 부스에서의 캐릭터 코스튬 전시, 마네킹 코스튬 디스플레이 등도 행사 분위기 및 본 규정에 따라 주최 측이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안전·보안상 제한)
신원 확인 및 안전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복장 및 소지품은 별도의 코스프레 여부와 무관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 헬멧, 가면 등
– 눈·시야를 크게 가리는 아이템(과도한 가면, 특수 안경 등)
– 날카로운 모형 무기, 딱딱한 소재의 대형 소품 등 타인에게 물리적 위험을 줄 수 있는 소지품
주최 측은 안전·보안상의 필요에 따라 특정 복장 또는 소지품의 반입을 거부하거나, 보관·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위반 시 조치)
복장 및 코스프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최 측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복장·소품에 대한 즉시 시정 요청(가림, 교체, 보관 등)
– 시정 요청 불이행 또는 반복 위반 시, 행사장 퇴장 요청
–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인 민원 발생 시, 향후 행사 참가·입장 제한
위 조치로 인한 교통비, 숙박비, 준비 비용 등 손실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문의 및 경계선 사례)
자신의 복장이나 소품이 코스프레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 참가자 및 관람객은 사전에 주최 측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권한은 COMIVERSE 주최 측에 있으며, 현장에서 스태프가 내린 판단 역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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