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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참가규정

본 약관은 COMIVERSE(이하 “COMIVERSE” 또는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참가자”)가 준수해야 할 신청 기준 및 조건을 규정합니다.

참가자는 본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후 참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COMIVERSE 참가를 희망하는 참가자의 신청 자격, 창작물 요건, 신청 절차, 권리와 책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창작자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참가 자격)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창작한 1차 창작물 또는 정당한 권리 범위 내에서 제작된 2차 창작물을 보유한 개인 창작자 또는 소규모 단체일 것

– 아마추어, 학생, 취미 작가, 현업 종사자 등 경력 및 직업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할 것

– 작화 실력, 팔로워 수, 판매 실적 등 인기·인지도와 무관하게 참여를 허용하는 행사 취지에 동의할 것

– 행사일 기준 만 14세 이상일 것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하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필요 시 주최측은 동의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단체(서클, 팀 등)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며, 단체 내부의 권리·수익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주최측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3조 (창작물의 정의 및 요건)

본 약관에서 말하는 “본인이 직접 창작한 작품”이란, 참가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표절, 무단 변형하지 않고 창작한 독창적 1차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2차 창작물의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원저작권자 또는 권리자의 비공식·공식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을 것

– 명시된 상업·2차 창작 금지 IP를 사용하지 않을 것

– 대한민국 및 관련 국가의 저작권법, 상표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참가자는 다음 각 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 제출한 작품(캐릭터, 일러스트, 디자인, 스토리 등)에 대한 저작권(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을 것

– 제3자의 캐릭터, 로고, 상표권, 초상권, 디자인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

표절·무단 도용 등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작품은 주최측의 판단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거나, 승인 후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신청 절차)

참가자는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공식 신청서 양식을 통해 참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 다음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름 또는 단체명

– 필명(활동명)

–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주소(또는 배송·정산 관련 필요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대표 작품(캐릭터·일러스트 등) 이미지 및 소개

참가자는 신청서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 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 결과 발표일, 부스 배정 등 세부 일정은 행사 공지사항 및 안내문을 따릅니다.


 

제5조 (심사 기준)

COMIVERSE의 기본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본인이 직접 창작한 1차 또는 적법한 2차 창작물인지 여부

– 행사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1·2차 창작 통합 온리전으로서의 적합성)

–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

참가자의 경력(데뷔 유무, 수상 이력 등), 기술적 완성도, 팔로워 수 및 인지도, 예상 판매량 및 인기 등은 원칙적으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최측 판단에 따라 참가 신청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명백한 표절·무단 도용·불법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정당한 문제 제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불법·유해한 내용, 명백한 차별·혐오 표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작품을 제출한 경우

– 과거 행사에서 중대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이력이 확인된 경우


 

제6조 (저작권 및 이용 허락)

참가자는 행사에 제출한 작품(캐릭터, 일러스트, 디자인 등)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그대로 보유합니다.

참가자는 행사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주최측이 다음 범위 내에서 참가자의 작품 이미지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사 안내서, 리플렛, 웹사이트, SNS, 보도자료 등 행사 홍보물에 사용하는 경우

– 행사 현장 및 온라인에서의 전시, 소개, 기록(사진·영상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이용 허락은 비독점적 권리이며, 참가자는 자신의 작품을 행사 외부에서 자유롭게 활용·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최측은 참가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행사 취지와 무관한 상업 상품(굿즈 등)으로 제작·판매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

참가자는 자신이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참가자의 창작물로 인해 제3자와의 분쟁, 손해배상 청구,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최측이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참가자는 주최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주최측은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다음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합니다.

– 참가자 본인 확인 및 신청 자격 검토

– 부스 배정, 참가비 안내, 입·퇴장 관련 행사 운영 안내

– 작품 전시 및 홍보와 관련된 개별 연락

– 행사 관련 공지, 설문조사, 추후 행사 안내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정보: 이름(또는 단체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서에 기재한 기본 정보

– 선택 정보: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SNS 계정, 포트폴리오 링크 등

참가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은 행사 종료일로부터 1년이며,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 경과 후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참가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행사 참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최측은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참가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및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사 공지, 별도 안내문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일반적인 관례를 따릅니다.

주최측은 필요 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행사 공식 안내 채널(홈페이지, 신청 페이지 등)에 공지한 시점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참가자는 약관 변경 이후에도 계속해서 행사 신청 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조 (목적 및 기본 원칙)

본 규정은 COMIVERSE(이하 “행사”)에서 전시·판매되는 모든 창작물의 연령 및 표현 수위 기준을 정하여, 전 연령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OMIVERSE는 성인물(성인 등급으로 분류되는 콘텐츠)의 전시·판매·배포를 허용하지 않으며, 행사장 전체를 만 12세 이상 관람을 권장하는 수준, 최대 15세 이하 수위를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성적 표현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성·동성·성별 정체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2조 (성인물의 정의 및 금지 범위)

본 규정에서 “성인물”이란, 일반적으로 성인 등급(만 18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의 성적 표현을 포함하는 모든 콘텐츠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심이 되거나 주요 요소로 포함된 경우 성인물로 간주됩니다.

–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거나, 이를 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강조하는 표현

– 성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접적·노골적인 묘사 및 연출

– 속옷·란제리·특수 의상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성적 상상을 유도하는 표현

– 성매매, 성 착취, 강제적인 성행위 등 성적 폭력·학대를 자극적으로 다루는 표현

– 그 밖에 통상적인 기준에서 성인용 도서·잡지·게임·영상 광고에 준하는 수위의 콘텐츠

다음과 같은 경우도, 표지·샘플에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성인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내부 페이지에서 성행위,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다수 포함된 책·팬북·동인지

– “R-18, 18+, 성인동인지” 등 성인용임을 전제로 제작·홍보되는 작품

– 디지털 코드·쿠폰·QR 등을 통해 성인용 이미지·영상·게임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상품

위와 같은 성인물은 행사장 내 반입·전시·판매·무료 배포를 모두 금지합니다. 단순 소지(가방 속 보관 등)의 경우에도 분쟁 및 민원 소지가 있으므로 행사장 반입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디스플레이 및 외부 노출 수위 기준)

행사장 내 모든 디스플레이(포스터, 배너, 테이블 진열, 롤업, 스크린, POP 등)는 청소년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수준(대략 12~15세 관람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디스플레이에서 지양하거나 금지됩니다.

–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성적 매력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포즈 및 구도

– 노출이 심한 의상이나, 거의 속옷에 준하는 복장에 의존한 연출

– 젖은 옷, 투명한 소재, 찢어진 의상 등으로 사실상 신체 노출을 유도하는 표현

– 성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세를 강하게 연상시키는 장면

– 모자이크, 마스킹, 이모티콘 등을 사용해 신체 부위를 가린 채 오히려 성적 요소를 강조하는 표현

다만, 다음과 같은 수준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허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일상복·교복·캐주얼 의상 등 일반적인 복장을 한 캐릭터

– 손을 잡거나 가볍게 껴안는 정도의, 완만한 로맨스 표현

– 통상적인 방송·게임 심의 기준에서 12~15세 관람가에 해당할 수 있는 수영복·운동복 디자인

표현 수위가 애매한 경우, 주최 측은 현장에서 디스플레이 변경, 가림막 설치, 교체·철거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행사 운영 및 관람 환경 보호를 위하여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4조 (인쇄물·내부 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기준)

인쇄물(책, 팬북, 일러스트집, 소설집 등)의 본문과 삽화, 그리고 디지털 상품(다운로드 코드, 쿠폰, QR 등)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역시 행사 전체 기준(최대 15세 이하 수위)에 맞추어야 합니다.

표지·겉표현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요하게 포함된 경우 성인물로 간주되어 전면 금지됩니다.

–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 또는 노골적인 성적 상황의 반복적 등장

– 신체의 주요 부위를 드러내거나, 성적 자극을 노린 세밀한 묘사

– 성적 폭력, 강제적인 관계, 성적 학대를 중심 소재로 한 표현

–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를 성적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표현

“행사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추후 성인용 이미지를 내려받을 수 있는 코드” 등의 방식 역시 본 규정에서 금지하는 성인물 제공에 해당합니다.


 

제5조 (폭력·고어 및 기타 유해 표현)

본 행사는 성적 표현뿐만 아니라, 과도한 폭력·고어·자해·잔혹 묘사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표현도 제한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15세 이상 또는 성인물 수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전시·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체 훼손, 절단, 장기 노출 등 극단적인 고어·잔혹 장면

– 자해·자살 장면을 상세하게 보여주거나, 이를 미화·조장하는 표현

–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폭력 선동 및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주최 측은 사전 또는 현장에서 표현 수정, 진열 방식 조정, 일부 전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위반 시 조치)

부스 또는 작품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최 측은 위반 정도와 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문제되는 작품의 판매·배포 중단 및 현장 철수 요청

– 부스 디스플레이(포스터, 배너, 샘플 등)의 변경·가림·철거 요구

– 필요 시 해당 부스에 대한 운영 제한 또는 행사장 퇴장 조치

– 이미 납부된 참가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불 불가 처리

– 향후 COMIVERSE 및 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제한

참가자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동일·유사한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제한 및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책임 및 사전 문의)

출품 작품 및 디스플레이의 표현 수위 적정성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는 작품 제작 및 전시 전에 본 규정과 COMIVERSE 참가 규정, 창작 부스 운영 규정, 관련 법령(아동·청소년 보호, 성표현 및 폭력물 관련 법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위 기준 적용이 애매한 작품이나 장면이 있는 경우, 참가자는 사전에 주최 측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최종 판단 권한은 행사 운영을 맡은 주최 측에 있습니다.

제1조 (기본 원칙 – 코스프레 금지)

COMIVERSE(이하 “행사”)는 코스프레 전용 행사·온리전이 아닌, 창작물 배포전을 지향합니다.

행사장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코스프레를 허용하지 않으며, 코스프레 촬영, 코스프레 퍼레이드, 코스프레 스테이지 등 코스프레를 목적으로 한 모든 활동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은 부스 참가자, 동행인, 일반 관람객, 스태프 등 행사장에 입장하는 모든 인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2조 (코스프레의 정의)

본 규정에서 “코스프레”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복장·분장을 의미합니다.

– 특정 캐릭터(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라이트노벨, VTuber, 실존 인물 등)를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복장·메이크업·소품 전반

– 일반적인 일상복의 범위를 벗어난, 무대용·퍼포먼스용·코스프레용 의상

– 가발, 특수 렌즈(컬러 콘택트 등), 갑옷·무기 소품, 동물귀·꼬리 등 캐릭터 재현을 위한 전용 아이템을 세트로 착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도 코스프레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캐릭터의 교복·유니폼·전투복 등을 그대로 재현한 의상

– 특정 캐릭터의 시그니처 포즈, 대사, 행동을 반복하며 주변에 자신을 그 캐릭터로 인식시키려는 행위

– 행사장 내에서 그룹 단위로 동일 캐릭터·작품 코스튬을 착용하고 이동하는 경우


 

제3조 (허용되는 복장 및 허용되지 않는 복장 기준)

1. 허용되는 복장 예시 (OK)

다음과 같은 복장은 일반 패션·일상복·굿즈 착용으로 간주합니다.

– 평상복, 캐주얼 의류, 교복, 셔츠와 니트, 후드티, 청바지 등 일반적인 옷차림

– 특정 캐릭터·작품이 인쇄된 티셔츠, 후드, 가방, 모자 등 공식·비공식 굿즈 의류

– “캐릭터 느낌이 나는” 정도의 컬러 코디·패션 스타일
예: 파란 머리 느낌의 모자와 파란 셔츠 정도

– 동물 귀 머리띠, 간단한 헤어핀, 배지 등 일상 액세서리 범위로 볼 수 있는 소품

2. 허용되지 않는 복장 예시 (NG)

다음과 같은 복장은 코스프레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 특정 캐릭터의 의상 전체를 그대로 재현한 코스튬(교복, 전투복, 무대복 등)

– 캐릭터의 헤어스타일을 재현한 컬러 가발과 전용 의상 세트

– 대형 무기, 검, 총, 방패, 마법 지팡이, 날개 등 캐릭터 소품

– 동물 귀·꼬리, 가면, 전신 타이츠 등 캐릭터화된 형태의 전용 코스프레 아이템을 세트로 착용한 경우

–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헬멧 등 신원 식별이 어려운 복장


 

제4조 (장소·시간을 불문한 코스프레 금지 범위)

행사장 내부(전시장, 로비, 복도, 화장실 등)에서는 코스프레 복장으로의 입·퇴장 및 체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행사장 내에는 의상 갈아입기, 코스프레 메이크업, 가발 착용·제거를 위한 별도 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화장실 및 공용 공간에서의 의상 변경 및 코스프레 준비 행위도 금지됩니다.

행사장 건물 내 공용 구역(건물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도 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관리 주체(시설 측)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 시 건물 전체 코스프레 금지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코스프레 촬영 및 관련 활동 금지)

다음과 같은 활동은 코스프레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장 내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코스프레 촬영회, 코스프레 촬영 요청 및 호객 행위

– 코스프레 사진 촬영을 주 목적으로 하는 촬영 세션 기획

– 코스프레 전용 스튜디오·촬영 부스 운영

또한, 부스에서의 캐릭터 코스튬 전시, 마네킹 코스튬 디스플레이 등도 행사 분위기 및 본 규정에 따라 주최 측이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안전·보안상 제한)

신원 확인 및 안전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복장 및 소지품은 별도의 코스프레 여부와 무관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 헬멧, 가면 등

– 눈·시야를 크게 가리는 아이템(과도한 가면, 특수 안경 등)

– 날카로운 모형 무기, 딱딱한 소재의 대형 소품 등 타인에게 물리적 위험을 줄 수 있는 소지품

주최 측은 안전·보안상의 필요에 따라 특정 복장 또는 소지품의 반입을 거부하거나, 보관·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위반 시 조치)

복장 및 코스프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최 측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복장·소품에 대한 즉시 시정 요청(가림, 교체, 보관 등)

– 시정 요청 불이행 또는 반복 위반 시, 행사장 퇴장 요청

–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인 민원 발생 시, 향후 행사 참가·입장 제한

위 조치로 인한 교통비, 숙박비, 준비 비용 등 손실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문의 및 경계선 사례)

자신의 복장이나 소품이 코스프레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 참가자 및 관람객은 사전에 주최 측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권한은 COMIVERSE 주최 측에 있으며, 현장에서 스태프가 내린 판단 역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1. 출품 가능 작품

COMIVERSE는 오리지널(1차 창작) 및 동인(2차 창작) 작품이 함께 모이는 통합 배포전입니다.

출품 가능한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가자가 직접 창작한 오리지널(1차) 창작물

– 정당한 권리 범위 내에서 제작된 동인(2차) 창작물
(원작 가이드라인 및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AI 이미지(생성형 AI로 자동 생성된 일러스트·만화·CG 등)는 출품 및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불법 복제물, 명백한 표절·무단 도용,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아동·청소년 성착취, 극단적인 혐오·차별 조장 등)은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참가 주체

개인 작가, 동인 서클, 소규모 창작팀 등은 일반 부스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 상업 레이블은 일반 부스로 참가할 수 없으며,

‘기업 부스’ 또는

‘협찬/후원’ 형태로만 참가 가능합니다. (별도 조건·요금·심사 기준 적용)


 

3. 부스 운영 원칙

반드시 작가 본인(또는 서클 대표자)이 행사 당일 부스에 직접 참여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다음 행위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부스 및 부스명 양도

– 제3자를 통한 대리 참가·대리 판매

– 명의만 빌려주는 형식의 부스 운영

위 사항 위반 시,

– 해당 회차 참가 취소 및 퇴장 조치,

향후 COMIVERSE 관련 행사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부스 신청 및 결제 방식 (선 결제 후 심사)

COMIVERSE 부스 신청은 선착순 접수를 기본으로 하며,
“신청서 제출 + 참가비 결제 완료 시간”을 기준으로 순서가 결정됩니다.

부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 신청 페이지(윗치폼 등)를 통해 참가 신청서 작성

– 신청 직후 참가비 결제 완료

– 결제 완료 시점부터 ‘접수 완료(심사 대기 상태)’로 간주

– 주최 측의 심사 후 참가 확정 또는 반려 안내 메일 발송

단, 기획존·특별존·게스트존 등 일부 구역은 별도 기준(심사, 초청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참가 결과 안내

참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매주 월요일 참가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발송 일정은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안내 미수신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참가비 납부, 결격 사유 및 환불

[참가비 납부]

– 참가비는 안내된 납부 기한 내 100%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한 내 참가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스 신청은 자동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COMIVERSE 행사 참가 시 불이익(참가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 결제 후 심사 및 결격 사유]

– COMIVERSE는 “선 결제 후 심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참가비 결제 완료는 ‘참가 확정’이 아니라 ‘접수 완료(심사 대기)’ 상태이며,
주최 측이 신청 내용 및 출품 예정 작품을 검토한 뒤 최종 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주최 측 판단에 따라 참가 신청이 반려되거나 이미 확정된 부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명백한 표절·무단 도용·저작권 침해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 금지된 AI 이미지 출품, 불법 복제물 출품 등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

– 기업·법인임에도 일반 부스로 신청한 경우

– 부스 양도·대리 참가 등 부스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 기타, COMIVERSE 참가 약관 및 참가 규정,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결격 사유로 인한 환불 (주최 측 사유)]

– 위와 같은 주최 측 판단에 따른 결격·반려·취소의 경우,
이미 납부된 참가비는 전액(100%) 환불됩니다.

– 환불은 원 결제 수단을 통해 처리되며,
카드사·PG사의 정책에 따라 실제 환불 반영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사유로 인한 취소 및 환불]

– 참가자가 개인 사유로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공지되는 ‘COMIVERSE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이 진행됩니다.

– 환불 신청 기한 및 환불 비율(○일 전 100%, D-○ 이후 일부 환불/미환불 등)은
공지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참가 신청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대한 위반 행위]

참가자가 고의적인 허위 기재, 명의 도용,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최 측은

– 환불 제한 또는 일부 환불 보류,

– 향후 행사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연령 기준

COMIVERSE 부스 참가 신청은 행사일 기준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 만 18세 미만(미성년자) 참가자는

–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 가능하다면 보호자 동반 참가를 권장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부스 참가 및 명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8. 기타

본 참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행사 운영 및 다른 참가자·참관객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주최 측은

– 사전 경고 없이 참가 취소, 퇴장, 향후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COMIVERSE 참가 약관, 별도 공지사항 및 주최 측 운영 방침을 따릅니다.

  • 참가 신청부터 행사 개최 60일 전 : 총 참가비의 0% 위약금 발생 ( 100% 환불 )
  • 행사 개최 59일 전부터 행사 당일 : 총 참가비의 100% 위약금 발생
  • 취소 신청은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 contect@comiverse.kr )

제1조 (목적 및 적용 대상)

본 규정은 COMIVERSE(코미버스, 이하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창작 부스(오리지널·동인)의 작품 범위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작 부스”란, 참가자가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1차 창작) 또는 동인(2차 창작) 작품을 중심으로 배포·판매하는 부스를 의미합니다.

부스 참가자는 본 규정과 COMIVERSE 참가 규정, 참가 약관을 모두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제2조 (창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1. 공통 요건

창작 부스에서 다루는 모든 작품(오리지널·동인 공통)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참가자가 직접 창작한 작품일 것

– 타인의 저작물을 단순 복제·표절·무단 변형한 것이 아닐 것

– 대한민국 및 관련 국가의 저작권법, 상표법, 초상권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2. 오리지널(1차 창작) 작품

– 참가자가 창작한 캐릭터, 세계관, 디자인, 스토리 등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 참가자는 해당 오리지널 작품에 대한 저작권(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을 스스로 보유해야 합니다.

3. 동인(2차 창작) 작품

– 기존 상용 작품·IP·캐릭터·실존 인물 등을 소재로 한 2차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원저작권자 또는 권리자의 비공식·공식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을 것

– 명시적으로 2차 창작 및 상업적 활용이 금지된 IP(작품, 캐릭터 등)를 사용하지 않을 것

4. 금지되는 행위 예시 (오리지널·동인 공통)

– 원작 만화·소설·일러스트·게임 CG 등을 스캔·캡처하여 그대로 인쇄/수록한 복제물 판매

– 공식 굿즈를 단순 재포장하거나 일부만 변형한 수준으로 공식 상품과 혼동되게 하는 행위

– 고해상도 스크린샷·원 일러스트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 창작성이 없는 작품

– 관계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내용의 작품 제작·배포

참가자는 출품한 모든 창작물에 대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분쟁 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3조 (AI 생성물 관련 규정)

COMIVERSE는 오리지널·동인 창작 통합 배포전으로, 생성형 AI 도구를 통해 자동 생성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작품의 출품 및 판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약간의 보정·필터·편집만 거친 수준의 사용

– AI 생성물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창작성이 없는 단순 가공물

AI를 참고용으로 활용하거나 러프 단계에서 일부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종 결과물이 실질적인 인간 창작물이 아닌 경우 출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표기 및 디자인 사용 규정)

창작 부스에서 배포·판매하는 모든 작품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동인(2차) 작품의 경우, 필요 시 “비공식 팬북”, “비공식 2차 창작” 등 비공식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기를 권장합니다.

– 원작 공식 로고, 마크, 심볼 등을 공식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실제 기업명·상표(출판사, 플랫폼, 주최사 등)를 허가 없이 로고처럼 사용하거나, 공식 연계로 오인되게 표기하지 않을 것

– 행사명 “COMIVERSE” 및 행사 로고의 사용은 주최 측이 별도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제5조 (판매 및 배포 품목)

창작 부스에서 판매·배포 가능한 품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화, 팬북, 소설, 일러스트집 등 각종 인쇄물

– 아크릴 스탠드, 스티커, 엽서, 키링, 포스터 등 일반적인 창작 굿즈

– 주최 측이 별도로 허용한 디지털 상품(다운로드 카드, 쿠폰 등)

다음 품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별도 공지가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식품, 음료, 수제 간식 등 먹거리

–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식품, 흡연·주류 관련 상품

– 전기/전자 제품 등 안전 인증이 필요한 공산품

– 제3자 제작품을 단순 되파는 리셀/중고 판매

부스에서는 본인(서클)의 창작물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판매가 필요한 경우 주최 측이 별도 안내한 기준이 있을 시 이를 따라야 합니다.


 

제6조 (부스 운영 및 현장 매너)

부스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부스 운영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작가 본인(또는 서클 대표자)이어야 합니다.

– 대리 참가, 명의 대여, 부스 양도는 금지됩니다.

– 행사 시간 동안 가능한 한 부스를 지키며, 부재 시에는 가격표·공지문 등을 부착해 관람객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과도한 호객 행위(큰 소리로 부름, 통로 막기, 신체 접촉 등)는 금지됩니다.

– 스피커, 확성기, 큰 볼륨의 BGM 등 다른 부스에 피해를 주는 장비 사용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진열·공간 사용 관련

– 통로를 막는 대형 디스플레이, 바닥에 넓게 펼치는 상품 진열, 주변 부스 공간 침범 등은 금지됩니다.

– 안전 및 관람 동선 확보를 위해, 운영 스태프의 지시에 따라 배치·진열을 즉시 조정해야 합니다.

2. 정리·정돈 및 안전

– 부스 주변 정리·정돈 및 폐기물 분리수거는 부스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 부스 구조물·비품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오염시킨 경우, 원상 복구 또는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규정 위반 시 조치)

창작 부스가 본 운영 규정, COMIVERSE 참가 규정, 참가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주최 측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작품의 판매 중단 및 철수 요구

– 해당 부스의 운영 제한 또는 행사장 퇴장 조치

– 이미 납부된 참가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불 불가 처리

– 향후 COMIVERSE 및 관련 행사 참가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주최 측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참가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COMIVERSE 참가 규정, 참가 약관, 개별 공지 사항 및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주최 측은 필요 시 창작 부스 운영 규정을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공식 안내 채널을 통해 공지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조 (목적 및 기본 원칙)

본 규정은 COMIVERSE(이하 “행사”) 내에서 진행되는 뽑기, 랜덤팩, 럭키드로우 등 사행성 요소가 포함된 이벤트(이하 “랜덤 이벤트”)의 운영 기준을 정하여, 참가자 및 관람객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사는 사행성이 약한, 부가적인 재미 수준의 랜덤 이벤트만 조건부로 허용하며, 도박·복권에 준하는 과도한 사행성 행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허용 범위)

랜덤 이벤트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 행사장 내 부가적인 즐길 거리 수준일 것 (부스 전체 운영이 ‘뽑기’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

– 경품이 모두 일반 정가 판매가 가능한 창작물일 것

– 법령상 도박·복권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일 것

사전에 주최 측이 별도로 금지한다고 공지한 유형의 이벤트(예: 특정 형태의 고액 복권식 뽑기 등)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경품 구성 및 판매 방식)

랜덤 이벤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경품은 정가(판매가)가 명시된, 일반 구매가 가능한 상품이어야 합니다.

“뽑기로만 얻을 수 있는 독점 경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부스에서 아무리 돈을 내도, 뽑기가 아니면 절대 구매할 수 없는 한정 경품 → 금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은 해당 부스에서 판매 중인 창작물을 기준으로 하며, 타인의 저작물, 공식 굿즈 리셀, 중고품 등은 기존 창작 부스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랜덤 이벤트 참여 비용(1회 뽑기 금액 등)은, 경품들의 정가·구성, 관람객이 체감하는 가치와 합리적으로 균형이 맞도록 책정해야 합니다.


 

제4조 (가격 대비 가치 및 ‘꽝’ 운영 기준)

뽑기 비용 대비 경품 가치가 현저히 낮은 구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꽝’으로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거나, 저가 도무송 1장만 반복 제공하는 방식 등

최소한의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권고합니다.

– “완전 꽝(무경품)” 구조는 사용하지 않을 것

– 최저가 경품이라도, 참가자가 낸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구성할 것

– 고가 경품만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실제 평균 경품 가치를 오인하게 만들지 않을 것

주최 측은 현장에서 경품 구성이나 가격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랜덤 이벤트의 축소·구성 변경·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5조 (정보 제공 및 투명성)

참가자는 랜덤 이벤트 운영 시 다음 정보를 가능한 한 명확하고 성실하게 안내할 것을 권고합니다.

– 경품 종류 및 각 경품의 정가(또는 대략적인 판매가 구간)

– 경품 개수 및 남은 수량(가능한 경우 수시 업데이트)

– 1회 뽑기 금액 및 1인당 참여 제한 여부

경품 구성이 변경되거나 일부 소진된 경우, 관람객이 오해하지 않도록 공지문, 가격표, 안내 문구 등으로 즉시 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경품 구성과 안내된 정보가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주최 측은 운영 방식 시정 요청, 이벤트 중단, 향후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미성년자 및 관람객 보호)

행사에는 미성년 관람객이 다수 방문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랜덤 이벤트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 “지금 안 뽑으면 손해”, “한 번만 더 하면 나올 수 있다” 등 과도하게 반복 참여를 유도하는 멘트

– 주변 관람객에게 지나친 압박감을 주는 호객 행위

필요 시 주최 측은 미성년자 대상 참여를 제한하거나, 특정 이벤트의 참여 연령 기준 설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책임 및 법령 준수)

사행성 요소를 도입한 랜덤 이벤트의 기획·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부스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는 자신의 랜덤 이벤트가 대한민국 및 관련 국가의 법령(형법, 사행행위 관련 법률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전에 스스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랜덤 이벤트로 인하여 관람객과의 분쟁, 민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최 측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참가자는 분쟁 해결 및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위반 시 조치)

랜덤 이벤트가 본 규정, COMIVERSE 참가 규정, 참가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주최 측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랜덤 이벤트의 구성 변경 또는 즉시 중단 요구

– 해당 부스의 운영 제한 또는 행사장 퇴장 조치

– 이미 납부된 참가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불 불가 처리

– 향후 COMIVERSE 및 관련 행사 참가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주최 측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참가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COMIVERSE(이하 “COMIVERSE” 또는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참가자”)가 준수해야 할 신청 기준 및 조건을 규정합니다.

참가자는 본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후 참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COMIVERSE 참가를 희망하는 참가자의 신청 자격, 창작물 요건, 신청 절차, 권리와 책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창작자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참가 자격)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창작한 1차 창작물 또는 정당한 권리 범위 내에서 제작된 2차 창작물을 보유한 개인 창작자 또는 소규모 단체일 것

– 아마추어, 학생, 취미 작가, 현업 종사자 등 경력 및 직업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할 것

– 작화 실력, 팔로워 수, 판매 실적 등 인기·인지도와 무관하게 참여를 허용하는 행사 취지에 동의할 것

– 행사일 기준 만 14세 이상일 것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하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필요 시 주최측은 동의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단체(서클, 팀 등)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며, 단체 내부의 권리·수익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주최측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3조 (창작물의 정의 및 요건)

본 약관에서 말하는 “본인이 직접 창작한 작품”이란, 참가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표절, 무단 변형하지 않고 창작한 독창적 1차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2차 창작물의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원저작권자 또는 권리자의 비공식·공식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을 것

– 명시된 상업·2차 창작 금지 IP를 사용하지 않을 것

– 대한민국 및 관련 국가의 저작권법, 상표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참가자는 다음 각 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 제출한 작품(캐릭터, 일러스트, 디자인, 스토리 등)에 대한 저작권(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을 것

– 제3자의 캐릭터, 로고, 상표권, 초상권, 디자인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

표절·무단 도용 등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작품은 주최측의 판단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거나, 승인 후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신청 절차)

참가자는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공식 신청서 양식을 통해 참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 다음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름 또는 단체명

– 필명(활동명)

–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주소(또는 배송·정산 관련 필요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대표 작품(캐릭터·일러스트 등) 이미지 및 소개

참가자는 신청서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 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 결과 발표일, 부스 배정 등 세부 일정은 행사 공지사항 및 안내문을 따릅니다.


 

제5조 (심사 기준)

COMIVERSE의 기본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본인이 직접 창작한 1차 또는 적법한 2차 창작물인지 여부

– 행사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1·2차 창작 통합 온리전으로서의 적합성)

–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

참가자의 경력(데뷔 유무, 수상 이력 등), 기술적 완성도, 팔로워 수 및 인지도, 예상 판매량 및 인기 등은 원칙적으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최측 판단에 따라 참가 신청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명백한 표절·무단 도용·불법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정당한 문제 제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불법·유해한 내용, 명백한 차별·혐오 표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작품을 제출한 경우

– 과거 행사에서 중대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이력이 확인된 경우


 

제6조 (저작권 및 이용 허락)

참가자는 행사에 제출한 작품(캐릭터, 일러스트, 디자인 등)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그대로 보유합니다.

참가자는 행사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주최측이 다음 범위 내에서 참가자의 작품 이미지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사 안내서, 리플렛, 웹사이트, SNS, 보도자료 등 행사 홍보물에 사용하는 경우

– 행사 현장 및 온라인에서의 전시, 소개, 기록(사진·영상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이용 허락은 비독점적 권리이며, 참가자는 자신의 작품을 행사 외부에서 자유롭게 활용·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최측은 참가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행사 취지와 무관한 상업 상품(굿즈 등)으로 제작·판매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

참가자는 자신이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참가자의 창작물로 인해 제3자와의 분쟁, 손해배상 청구,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최측이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참가자는 주최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주최측은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다음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합니다.

– 참가자 본인 확인 및 신청 자격 검토

– 부스 배정, 참가비 안내, 입·퇴장 관련 행사 운영 안내

– 작품 전시 및 홍보와 관련된 개별 연락

– 행사 관련 공지, 설문조사, 추후 행사 안내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정보: 이름(또는 단체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서에 기재한 기본 정보

– 선택 정보: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SNS 계정, 포트폴리오 링크 등

참가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은 행사 종료일로부터 1년이며,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 경과 후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참가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행사 참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최측은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참가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및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사 공지, 별도 안내문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일반적인 관례를 따릅니다.

주최측은 필요 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행사 공식 안내 채널(홈페이지, 신청 페이지 등)에 공지한 시점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참가자는 약관 변경 이후에도 계속해서 행사 신청 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조 (목적 및 기본 원칙)

본 규정은 COMIVERSE(이하 “행사”)에서 전시·판매되는 모든 창작물의 연령 및 표현 수위 기준을 정하여, 전 연령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OMIVERSE는 성인물(성인 등급으로 분류되는 콘텐츠)의 전시·판매·배포를 허용하지 않으며, 행사장 전체를 만 12세 이상 관람을 권장하는 수준, 최대 15세 이하 수위를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성적 표현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성·동성·성별 정체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2조 (성인물의 정의 및 금지 범위)

본 규정에서 “성인물”이란, 일반적으로 성인 등급(만 18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의 성적 표현을 포함하는 모든 콘텐츠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심이 되거나 주요 요소로 포함된 경우 성인물로 간주됩니다.

–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거나, 이를 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강조하는 표현

– 성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접적·노골적인 묘사 및 연출

– 속옷·란제리·특수 의상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성적 상상을 유도하는 표현

– 성매매, 성 착취, 강제적인 성행위 등 성적 폭력·학대를 자극적으로 다루는 표현

– 그 밖에 통상적인 기준에서 성인용 도서·잡지·게임·영상 광고에 준하는 수위의 콘텐츠

다음과 같은 경우도, 표지·샘플에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성인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내부 페이지에서 성행위,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다수 포함된 책·팬북·동인지

– “R-18, 18+, 성인동인지” 등 성인용임을 전제로 제작·홍보되는 작품

– 디지털 코드·쿠폰·QR 등을 통해 성인용 이미지·영상·게임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상품

위와 같은 성인물은 행사장 내 반입·전시·판매·무료 배포를 모두 금지합니다. 단순 소지(가방 속 보관 등)의 경우에도 분쟁 및 민원 소지가 있으므로 행사장 반입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디스플레이 및 외부 노출 수위 기준)

행사장 내 모든 디스플레이(포스터, 배너, 테이블 진열, 롤업, 스크린, POP 등)는 청소년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수준(대략 12~15세 관람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디스플레이에서 지양하거나 금지됩니다.

–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성적 매력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포즈 및 구도

– 노출이 심한 의상이나, 거의 속옷에 준하는 복장에 의존한 연출

– 젖은 옷, 투명한 소재, 찢어진 의상 등으로 사실상 신체 노출을 유도하는 표현

– 성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세를 강하게 연상시키는 장면

– 모자이크, 마스킹, 이모티콘 등을 사용해 신체 부위를 가린 채 오히려 성적 요소를 강조하는 표현

다만, 다음과 같은 수준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허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일상복·교복·캐주얼 의상 등 일반적인 복장을 한 캐릭터

– 손을 잡거나 가볍게 껴안는 정도의, 완만한 로맨스 표현

– 통상적인 방송·게임 심의 기준에서 12~15세 관람가에 해당할 수 있는 수영복·운동복 디자인

표현 수위가 애매한 경우, 주최 측은 현장에서 디스플레이 변경, 가림막 설치, 교체·철거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행사 운영 및 관람 환경 보호를 위하여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4조 (인쇄물·내부 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기준)

인쇄물(책, 팬북, 일러스트집, 소설집 등)의 본문과 삽화, 그리고 디지털 상품(다운로드 코드, 쿠폰, QR 등)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역시 행사 전체 기준(최대 15세 이하 수위)에 맞추어야 합니다.

표지·겉표현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요하게 포함된 경우 성인물로 간주되어 전면 금지됩니다.

–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 또는 노골적인 성적 상황의 반복적 등장

– 신체의 주요 부위를 드러내거나, 성적 자극을 노린 세밀한 묘사

– 성적 폭력, 강제적인 관계, 성적 학대를 중심 소재로 한 표현

–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를 성적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표현

“행사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추후 성인용 이미지를 내려받을 수 있는 코드” 등의 방식 역시 본 규정에서 금지하는 성인물 제공에 해당합니다.


 

제5조 (폭력·고어 및 기타 유해 표현)

본 행사는 성적 표현뿐만 아니라, 과도한 폭력·고어·자해·잔혹 묘사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표현도 제한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15세 이상 또는 성인물 수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전시·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체 훼손, 절단, 장기 노출 등 극단적인 고어·잔혹 장면

– 자해·자살 장면을 상세하게 보여주거나, 이를 미화·조장하는 표현

–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폭력 선동 및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주최 측은 사전 또는 현장에서 표현 수정, 진열 방식 조정, 일부 전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위반 시 조치)

부스 또는 작품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최 측은 위반 정도와 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문제되는 작품의 판매·배포 중단 및 현장 철수 요청

– 부스 디스플레이(포스터, 배너, 샘플 등)의 변경·가림·철거 요구

– 필요 시 해당 부스에 대한 운영 제한 또는 행사장 퇴장 조치

– 이미 납부된 참가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불 불가 처리

– 향후 COMIVERSE 및 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제한

참가자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동일·유사한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제한 및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책임 및 사전 문의)

출품 작품 및 디스플레이의 표현 수위 적정성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는 작품 제작 및 전시 전에 본 규정과 COMIVERSE 참가 규정, 창작 부스 운영 규정, 관련 법령(아동·청소년 보호, 성표현 및 폭력물 관련 법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위 기준 적용이 애매한 작품이나 장면이 있는 경우, 참가자는 사전에 주최 측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최종 판단 권한은 행사 운영을 맡은 주최 측에 있습니다.

제1조 (기본 원칙 – 코스프레 금지)

COMIVERSE(이하 “행사”)는 코스프레 전용 행사·온리전이 아닌, 창작물 배포전을 지향합니다.

행사장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코스프레를 허용하지 않으며, 코스프레 촬영, 코스프레 퍼레이드, 코스프레 스테이지 등 코스프레를 목적으로 한 모든 활동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은 부스 참가자, 동행인, 일반 관람객, 스태프 등 행사장에 입장하는 모든 인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2조 (코스프레의 정의)

본 규정에서 “코스프레”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복장·분장을 의미합니다.

– 특정 캐릭터(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라이트노벨, VTuber, 실존 인물 등)를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복장·메이크업·소품 전반

– 일반적인 일상복의 범위를 벗어난, 무대용·퍼포먼스용·코스프레용 의상

– 가발, 특수 렌즈(컬러 콘택트 등), 갑옷·무기 소품, 동물귀·꼬리 등 캐릭터 재현을 위한 전용 아이템을 세트로 착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도 코스프레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캐릭터의 교복·유니폼·전투복 등을 그대로 재현한 의상

– 특정 캐릭터의 시그니처 포즈, 대사, 행동을 반복하며 주변에 자신을 그 캐릭터로 인식시키려는 행위

– 행사장 내에서 그룹 단위로 동일 캐릭터·작품 코스튬을 착용하고 이동하는 경우


 

제3조 (허용되는 복장 및 허용되지 않는 복장 기준)

1. 허용되는 복장 예시 (OK)

다음과 같은 복장은 일반 패션·일상복·굿즈 착용으로 간주합니다.

– 평상복, 캐주얼 의류, 교복, 셔츠와 니트, 후드티, 청바지 등 일반적인 옷차림

– 특정 캐릭터·작품이 인쇄된 티셔츠, 후드, 가방, 모자 등 공식·비공식 굿즈 의류

– “캐릭터 느낌이 나는” 정도의 컬러 코디·패션 스타일
예: 파란 머리 느낌의 모자와 파란 셔츠 정도

– 동물 귀 머리띠, 간단한 헤어핀, 배지 등 일상 액세서리 범위로 볼 수 있는 소품

2. 허용되지 않는 복장 예시 (NG)

다음과 같은 복장은 코스프레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 특정 캐릭터의 의상 전체를 그대로 재현한 코스튬(교복, 전투복, 무대복 등)

– 캐릭터의 헤어스타일을 재현한 컬러 가발과 전용 의상 세트

– 대형 무기, 검, 총, 방패, 마법 지팡이, 날개 등 캐릭터 소품

– 동물 귀·꼬리, 가면, 전신 타이츠 등 캐릭터화된 형태의 전용 코스프레 아이템을 세트로 착용한 경우

–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헬멧 등 신원 식별이 어려운 복장


 

제4조 (장소·시간을 불문한 코스프레 금지 범위)

행사장 내부(전시장, 로비, 복도, 화장실 등)에서는 코스프레 복장으로의 입·퇴장 및 체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행사장 내에는 의상 갈아입기, 코스프레 메이크업, 가발 착용·제거를 위한 별도 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화장실 및 공용 공간에서의 의상 변경 및 코스프레 준비 행위도 금지됩니다.

행사장 건물 내 공용 구역(건물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도 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관리 주체(시설 측)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 시 건물 전체 코스프레 금지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코스프레 촬영 및 관련 활동 금지)

다음과 같은 활동은 코스프레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장 내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코스프레 촬영회, 코스프레 촬영 요청 및 호객 행위

– 코스프레 사진 촬영을 주 목적으로 하는 촬영 세션 기획

– 코스프레 전용 스튜디오·촬영 부스 운영

또한, 부스에서의 캐릭터 코스튬 전시, 마네킹 코스튬 디스플레이 등도 행사 분위기 및 본 규정에 따라 주최 측이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안전·보안상 제한)

신원 확인 및 안전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복장 및 소지품은 별도의 코스프레 여부와 무관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 헬멧, 가면 등

– 눈·시야를 크게 가리는 아이템(과도한 가면, 특수 안경 등)

– 날카로운 모형 무기, 딱딱한 소재의 대형 소품 등 타인에게 물리적 위험을 줄 수 있는 소지품

주최 측은 안전·보안상의 필요에 따라 특정 복장 또는 소지품의 반입을 거부하거나, 보관·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위반 시 조치)

복장 및 코스프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최 측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복장·소품에 대한 즉시 시정 요청(가림, 교체, 보관 등)

– 시정 요청 불이행 또는 반복 위반 시, 행사장 퇴장 요청

–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인 민원 발생 시, 향후 행사 참가·입장 제한

위 조치로 인한 교통비, 숙박비, 준비 비용 등 손실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문의 및 경계선 사례)

자신의 복장이나 소품이 코스프레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 참가자 및 관람객은 사전에 주최 측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권한은 COMIVERSE 주최 측에 있으며, 현장에서 스태프가 내린 판단 역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1. 출품 가능 작품

COMIVERSE는 오리지널(1차 창작) 및 동인(2차 창작) 작품이 함께 모이는 통합 배포전입니다.

출품 가능한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가자가 직접 창작한 오리지널(1차) 창작물

– 정당한 권리 범위 내에서 제작된 동인(2차) 창작물
(원작 가이드라인 및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AI 이미지(생성형 AI로 자동 생성된 일러스트·만화·CG 등)는 출품 및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불법 복제물, 명백한 표절·무단 도용,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아동·청소년 성착취, 극단적인 혐오·차별 조장 등)은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참가 주체

개인 작가, 동인 서클, 소규모 창작팀 등은 일반 부스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 상업 레이블은 일반 부스로 참가할 수 없으며,

‘기업 부스’ 또는

‘협찬/후원’ 형태로만 참가 가능합니다. (별도 조건·요금·심사 기준 적용)


 

3. 부스 운영 원칙

반드시 작가 본인(또는 서클 대표자)이 행사 당일 부스에 직접 참여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다음 행위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부스 및 부스명 양도

– 제3자를 통한 대리 참가·대리 판매

– 명의만 빌려주는 형식의 부스 운영

위 사항 위반 시,

– 해당 회차 참가 취소 및 퇴장 조치,

향후 COMIVERSE 관련 행사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부스 신청 및 결제 방식 (선 결제 후 심사)

COMIVERSE 부스 신청은 선착순 접수를 기본으로 하며,
“신청서 제출 + 참가비 결제 완료 시간”을 기준으로 순서가 결정됩니다.

부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 신청 페이지(윗치폼 등)를 통해 참가 신청서 작성

– 신청 직후 참가비 결제 완료

– 결제 완료 시점부터 ‘접수 완료(심사 대기 상태)’로 간주

– 주최 측의 심사 후 참가 확정 또는 반려 안내 메일 발송

단, 기획존·특별존·게스트존 등 일부 구역은 별도 기준(심사, 초청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참가 결과 안내

참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매주 월요일 참가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발송 일정은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안내 미수신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참가비 납부, 결격 사유 및 환불

[참가비 납부]

– 참가비는 안내된 납부 기한 내 100%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한 내 참가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스 신청은 자동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COMIVERSE 행사 참가 시 불이익(참가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 결제 후 심사 및 결격 사유]

– COMIVERSE는 “선 결제 후 심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참가비 결제 완료는 ‘참가 확정’이 아니라 ‘접수 완료(심사 대기)’ 상태이며,
주최 측이 신청 내용 및 출품 예정 작품을 검토한 뒤 최종 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주최 측 판단에 따라 참가 신청이 반려되거나 이미 확정된 부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명백한 표절·무단 도용·저작권 침해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 금지된 AI 이미지 출품, 불법 복제물 출품 등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

– 기업·법인임에도 일반 부스로 신청한 경우

– 부스 양도·대리 참가 등 부스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 기타, COMIVERSE 참가 약관 및 참가 규정,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결격 사유로 인한 환불 (주최 측 사유)]

– 위와 같은 주최 측 판단에 따른 결격·반려·취소의 경우,
이미 납부된 참가비는 전액(100%) 환불됩니다.

– 환불은 원 결제 수단을 통해 처리되며,
카드사·PG사의 정책에 따라 실제 환불 반영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사유로 인한 취소 및 환불]

– 참가자가 개인 사유로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공지되는 ‘COMIVERSE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이 진행됩니다.

– 환불 신청 기한 및 환불 비율(○일 전 100%, D-○ 이후 일부 환불/미환불 등)은
공지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참가 신청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대한 위반 행위]

참가자가 고의적인 허위 기재, 명의 도용,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최 측은

– 환불 제한 또는 일부 환불 보류,

– 향후 행사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연령 기준

COMIVERSE 부스 참가 신청은 행사일 기준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 만 18세 미만(미성년자) 참가자는

–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 가능하다면 보호자 동반 참가를 권장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부스 참가 및 명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8. 기타

본 참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행사 운영 및 다른 참가자·참관객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주최 측은

– 사전 경고 없이 참가 취소, 퇴장, 향후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COMIVERSE 참가 약관, 별도 공지사항 및 주최 측 운영 방침을 따릅니다.

  • 참가 신청부터 행사 개최 60일 전 : 총 참가비의 0% 위약금 발생 ( 100% 환불 )
  • 행사 개최 59일 전부터 행사 당일 : 총 참가비의 100% 위약금 발생
  • 취소 신청은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 contect@comiverse.kr )

제1조 (목적 및 적용 대상)

본 규정은 COMIVERSE(코미버스, 이하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창작 부스(오리지널·동인)의 작품 범위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작 부스”란, 참가자가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1차 창작) 또는 동인(2차 창작) 작품을 중심으로 배포·판매하는 부스를 의미합니다.

부스 참가자는 본 규정과 COMIVERSE 참가 규정, 참가 약관을 모두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제2조 (창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1. 공통 요건

창작 부스에서 다루는 모든 작품(오리지널·동인 공통)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참가자가 직접 창작한 작품일 것

– 타인의 저작물을 단순 복제·표절·무단 변형한 것이 아닐 것

– 대한민국 및 관련 국가의 저작권법, 상표법, 초상권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2. 오리지널(1차 창작) 작품

– 참가자가 창작한 캐릭터, 세계관, 디자인, 스토리 등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 참가자는 해당 오리지널 작품에 대한 저작권(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을 스스로 보유해야 합니다.

3. 동인(2차 창작) 작품

– 기존 상용 작품·IP·캐릭터·실존 인물 등을 소재로 한 2차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원저작권자 또는 권리자의 비공식·공식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을 것

– 명시적으로 2차 창작 및 상업적 활용이 금지된 IP(작품, 캐릭터 등)를 사용하지 않을 것

4. 금지되는 행위 예시 (오리지널·동인 공통)

– 원작 만화·소설·일러스트·게임 CG 등을 스캔·캡처하여 그대로 인쇄/수록한 복제물 판매

– 공식 굿즈를 단순 재포장하거나 일부만 변형한 수준으로 공식 상품과 혼동되게 하는 행위

– 고해상도 스크린샷·원 일러스트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 창작성이 없는 작품

– 관계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내용의 작품 제작·배포

참가자는 출품한 모든 창작물에 대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분쟁 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3조 (AI 생성물 관련 규정)

COMIVERSE는 오리지널·동인 창작 통합 배포전으로, 생성형 AI 도구를 통해 자동 생성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작품의 출품 및 판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약간의 보정·필터·편집만 거친 수준의 사용

– AI 생성물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창작성이 없는 단순 가공물

AI를 참고용으로 활용하거나 러프 단계에서 일부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종 결과물이 실질적인 인간 창작물이 아닌 경우 출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표기 및 디자인 사용 규정)

창작 부스에서 배포·판매하는 모든 작품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동인(2차) 작품의 경우, 필요 시 “비공식 팬북”, “비공식 2차 창작” 등 비공식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기를 권장합니다.

– 원작 공식 로고, 마크, 심볼 등을 공식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실제 기업명·상표(출판사, 플랫폼, 주최사 등)를 허가 없이 로고처럼 사용하거나, 공식 연계로 오인되게 표기하지 않을 것

– 행사명 “COMIVERSE” 및 행사 로고의 사용은 주최 측이 별도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제5조 (판매 및 배포 품목)

창작 부스에서 판매·배포 가능한 품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화, 팬북, 소설, 일러스트집 등 각종 인쇄물

– 아크릴 스탠드, 스티커, 엽서, 키링, 포스터 등 일반적인 창작 굿즈

– 주최 측이 별도로 허용한 디지털 상품(다운로드 카드, 쿠폰 등)

다음 품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별도 공지가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식품, 음료, 수제 간식 등 먹거리

–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식품, 흡연·주류 관련 상품

– 전기/전자 제품 등 안전 인증이 필요한 공산품

– 제3자 제작품을 단순 되파는 리셀/중고 판매

부스에서는 본인(서클)의 창작물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판매가 필요한 경우 주최 측이 별도 안내한 기준이 있을 시 이를 따라야 합니다.


 

제6조 (부스 운영 및 현장 매너)

부스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부스 운영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작가 본인(또는 서클 대표자)이어야 합니다.

– 대리 참가, 명의 대여, 부스 양도는 금지됩니다.

– 행사 시간 동안 가능한 한 부스를 지키며, 부재 시에는 가격표·공지문 등을 부착해 관람객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과도한 호객 행위(큰 소리로 부름, 통로 막기, 신체 접촉 등)는 금지됩니다.

– 스피커, 확성기, 큰 볼륨의 BGM 등 다른 부스에 피해를 주는 장비 사용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진열·공간 사용 관련

– 통로를 막는 대형 디스플레이, 바닥에 넓게 펼치는 상품 진열, 주변 부스 공간 침범 등은 금지됩니다.

– 안전 및 관람 동선 확보를 위해, 운영 스태프의 지시에 따라 배치·진열을 즉시 조정해야 합니다.

2. 정리·정돈 및 안전

– 부스 주변 정리·정돈 및 폐기물 분리수거는 부스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 부스 구조물·비품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오염시킨 경우, 원상 복구 또는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규정 위반 시 조치)

창작 부스가 본 운영 규정, COMIVERSE 참가 규정, 참가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주최 측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작품의 판매 중단 및 철수 요구

– 해당 부스의 운영 제한 또는 행사장 퇴장 조치

– 이미 납부된 참가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불 불가 처리

– 향후 COMIVERSE 및 관련 행사 참가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주최 측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참가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COMIVERSE 참가 규정, 참가 약관, 개별 공지 사항 및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주최 측은 필요 시 창작 부스 운영 규정을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공식 안내 채널을 통해 공지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조 (목적 및 기본 원칙)

본 규정은 COMIVERSE(이하 “행사”) 내에서 진행되는 뽑기, 랜덤팩, 럭키드로우 등 사행성 요소가 포함된 이벤트(이하 “랜덤 이벤트”)의 운영 기준을 정하여, 참가자 및 관람객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사는 사행성이 약한, 부가적인 재미 수준의 랜덤 이벤트만 조건부로 허용하며, 도박·복권에 준하는 과도한 사행성 행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허용 범위)

랜덤 이벤트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 행사장 내 부가적인 즐길 거리 수준일 것 (부스 전체 운영이 ‘뽑기’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

– 경품이 모두 일반 정가 판매가 가능한 창작물일 것

– 법령상 도박·복권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일 것

사전에 주최 측이 별도로 금지한다고 공지한 유형의 이벤트(예: 특정 형태의 고액 복권식 뽑기 등)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경품 구성 및 판매 방식)

랜덤 이벤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경품은 정가(판매가)가 명시된, 일반 구매가 가능한 상품이어야 합니다.

“뽑기로만 얻을 수 있는 독점 경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부스에서 아무리 돈을 내도, 뽑기가 아니면 절대 구매할 수 없는 한정 경품 → 금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은 해당 부스에서 판매 중인 창작물을 기준으로 하며, 타인의 저작물, 공식 굿즈 리셀, 중고품 등은 기존 창작 부스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랜덤 이벤트 참여 비용(1회 뽑기 금액 등)은, 경품들의 정가·구성, 관람객이 체감하는 가치와 합리적으로 균형이 맞도록 책정해야 합니다.


 

제4조 (가격 대비 가치 및 ‘꽝’ 운영 기준)

뽑기 비용 대비 경품 가치가 현저히 낮은 구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꽝’으로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거나, 저가 도무송 1장만 반복 제공하는 방식 등

최소한의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권고합니다.

– “완전 꽝(무경품)” 구조는 사용하지 않을 것

– 최저가 경품이라도, 참가자가 낸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구성할 것

– 고가 경품만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실제 평균 경품 가치를 오인하게 만들지 않을 것

주최 측은 현장에서 경품 구성이나 가격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랜덤 이벤트의 축소·구성 변경·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5조 (정보 제공 및 투명성)

참가자는 랜덤 이벤트 운영 시 다음 정보를 가능한 한 명확하고 성실하게 안내할 것을 권고합니다.

– 경품 종류 및 각 경품의 정가(또는 대략적인 판매가 구간)

– 경품 개수 및 남은 수량(가능한 경우 수시 업데이트)

– 1회 뽑기 금액 및 1인당 참여 제한 여부

경품 구성이 변경되거나 일부 소진된 경우, 관람객이 오해하지 않도록 공지문, 가격표, 안내 문구 등으로 즉시 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경품 구성과 안내된 정보가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주최 측은 운영 방식 시정 요청, 이벤트 중단, 향후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미성년자 및 관람객 보호)

행사에는 미성년 관람객이 다수 방문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랜덤 이벤트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 “지금 안 뽑으면 손해”, “한 번만 더 하면 나올 수 있다” 등 과도하게 반복 참여를 유도하는 멘트

– 주변 관람객에게 지나친 압박감을 주는 호객 행위

필요 시 주최 측은 미성년자 대상 참여를 제한하거나, 특정 이벤트의 참여 연령 기준 설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책임 및 법령 준수)

사행성 요소를 도입한 랜덤 이벤트의 기획·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부스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는 자신의 랜덤 이벤트가 대한민국 및 관련 국가의 법령(형법, 사행행위 관련 법률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전에 스스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랜덤 이벤트로 인하여 관람객과의 분쟁, 민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최 측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참가자는 분쟁 해결 및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위반 시 조치)

랜덤 이벤트가 본 규정, COMIVERSE 참가 규정, 참가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주최 측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랜덤 이벤트의 구성 변경 또는 즉시 중단 요구

– 해당 부스의 운영 제한 또는 행사장 퇴장 조치

– 이미 납부된 참가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불 불가 처리

– 향후 COMIVERSE 및 관련 행사 참가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주최 측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참가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