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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DP 및 운영 규정
  • 작성자 관리자(chief)
  • 조회수 3
2025-07-24 01:52:45

제1조 (목적 및 적용 대상)

본 규정은 COMIVERSE(코미버스, 이하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창작 부스(오리지널·동인)의 작품 범위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작 부스”란, 참가자가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1차 창작) 또는 동인(2차 창작) 작품을 중심으로 배포·판매하는 부스를 의미합니다.

부스 참가자는 본 규정과 COMIVERSE 참가 규정, 참가 약관을 모두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제2조 (창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1. 공통 요건

창작 부스에서 다루는 모든 작품(오리지널·동인 공통)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참가자가 직접 창작한 작품일 것

– 타인의 저작물을 단순 복제·표절·무단 변형한 것이 아닐 것

– 대한민국 및 관련 국가의 저작권법, 상표법, 초상권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2. 오리지널(1차 창작) 작품

– 참가자가 창작한 캐릭터, 세계관, 디자인, 스토리 등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 참가자는 해당 오리지널 작품에 대한 저작권(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을 스스로 보유해야 합니다.

3. 동인(2차 창작) 작품

– 기존 상용 작품·IP·캐릭터·실존 인물 등을 소재로 한 2차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원저작권자 또는 권리자의 비공식·공식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을 것

– 명시적으로 2차 창작 및 상업적 활용이 금지된 IP(작품, 캐릭터 등)를 사용하지 않을 것

4. 금지되는 행위 예시 (오리지널·동인 공통)

– 원작 만화·소설·일러스트·게임 CG 등을 스캔·캡처하여 그대로 인쇄/수록한 복제물 판매

– 공식 굿즈를 단순 재포장하거나 일부만 변형한 수준으로 공식 상품과 혼동되게 하는 행위

– 고해상도 스크린샷·원 일러스트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 창작성이 없는 작품

– 관계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내용의 작품 제작·배포

참가자는 출품한 모든 창작물에 대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분쟁 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3조 (AI 생성물 관련 규정)

COMIVERSE는 오리지널·동인 창작 통합 배포전으로, 생성형 AI 도구를 통해 자동 생성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작품의 출품 및 판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약간의 보정·필터·편집만 거친 수준의 사용

– AI 생성물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창작성이 없는 단순 가공물

AI를 참고용으로 활용하거나 러프 단계에서 일부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종 결과물이 실질적인 인간 창작물이 아닌 경우 출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표기 및 디자인 사용 규정)

창작 부스에서 배포·판매하는 모든 작품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동인(2차) 작품의 경우, 필요 시 “비공식 팬북”, “비공식 2차 창작” 등 비공식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기를 권장합니다.

– 원작 공식 로고, 마크, 심볼 등을 공식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실제 기업명·상표(출판사, 플랫폼, 주최사 등)를 허가 없이 로고처럼 사용하거나, 공식 연계로 오인되게 표기하지 않을 것

– 행사명 “COMIVERSE” 및 행사 로고의 사용은 주최 측이 별도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제5조 (판매 및 배포 품목)

창작 부스에서 판매·배포 가능한 품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화, 팬북, 소설, 일러스트집 등 각종 인쇄물

– 아크릴 스탠드, 스티커, 엽서, 키링, 포스터 등 일반적인 창작 굿즈

– 주최 측이 별도로 허용한 디지털 상품(다운로드 카드, 쿠폰 등)

다음 품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별도 공지가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식품, 음료, 수제 간식 등 먹거리

–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식품, 흡연·주류 관련 상품

– 전기/전자 제품 등 안전 인증이 필요한 공산품

– 제3자 제작품을 단순 되파는 리셀/중고 판매

부스에서는 본인(서클)의 창작물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판매가 필요한 경우 주최 측이 별도 안내한 기준이 있을 시 이를 따라야 합니다.


 

제6조 (부스 운영 및 현장 매너)

부스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부스 운영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작가 본인(또는 서클 대표자)이어야 합니다.

– 대리 참가, 명의 대여, 부스 양도는 금지됩니다.

– 행사 시간 동안 가능한 한 부스를 지키며, 부재 시에는 가격표·공지문 등을 부착해 관람객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과도한 호객 행위(큰 소리로 부름, 통로 막기, 신체 접촉 등)는 금지됩니다.

– 스피커, 확성기, 큰 볼륨의 BGM 등 다른 부스에 피해를 주는 장비 사용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진열·공간 사용 관련

– 통로를 막는 대형 디스플레이, 바닥에 넓게 펼치는 상품 진열, 주변 부스 공간 침범 등은 금지됩니다.

– 안전 및 관람 동선 확보를 위해, 운영 스태프의 지시에 따라 배치·진열을 즉시 조정해야 합니다.

2. 정리·정돈 및 안전

– 부스 주변 정리·정돈 및 폐기물 분리수거는 부스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 부스 구조물·비품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오염시킨 경우, 원상 복구 또는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규정 위반 시 조치)

창작 부스가 본 운영 규정, COMIVERSE 참가 규정, 참가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주최 측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작품의 판매 중단 및 철수 요구

– 해당 부스의 운영 제한 또는 행사장 퇴장 조치

– 이미 납부된 참가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불 불가 처리

– 향후 COMIVERSE 및 관련 행사 참가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주최 측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참가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COMIVERSE 참가 규정, 참가 약관, 개별 공지 사항 및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주최 측은 필요 시 창작 부스 운영 규정을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공식 안내 채널을 통해 공지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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