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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행성 규정
  • 작성자 관리자(chief)
  • 조회수 238
2025-07-24 01:52:56

제1조 (목적 및 기본 원칙)

본 규정은 COMIVERSE(이하 “행사”) 내에서 진행되는 뽑기, 랜덤팩, 럭키드로우 등 사행성 요소가 포함된 이벤트(이하 “랜덤 이벤트”)의 운영 기준을 정하여, 참가자 및 관람객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사는 사행성이 약한, 부가적인 재미 수준의 랜덤 이벤트만 조건부로 허용하며, 도박·복권에 준하는 과도한 사행성 행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허용 범위)

랜덤 이벤트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 행사장 내 부가적인 즐길 거리 수준일 것 (부스 전체 운영이 ‘뽑기’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

– 경품이 모두 일반 정가 판매가 가능한 창작물일 것

– 법령상 도박·복권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일 것

사전에 주최 측이 별도로 금지한다고 공지한 유형의 이벤트(예: 특정 형태의 고액 복권식 뽑기 등)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경품 구성 및 판매 방식)

랜덤 이벤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경품은 정가(판매가)가 명시된, 일반 구매가 가능한 상품이어야 합니다.

“뽑기로만 얻을 수 있는 독점 경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부스에서 아무리 돈을 내도, 뽑기가 아니면 절대 구매할 수 없는 한정 경품 → 금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은 해당 부스에서 판매 중인 창작물을 기준으로 하며, 타인의 저작물, 공식 굿즈 리셀, 중고품 등은 기존 창작 부스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랜덤 이벤트 참여 비용(1회 뽑기 금액 등)은, 경품들의 정가·구성, 관람객이 체감하는 가치와 합리적으로 균형이 맞도록 책정해야 합니다.


 

제4조 (가격 대비 가치 및 ‘꽝’ 운영 기준)

뽑기 비용 대비 경품 가치가 현저히 낮은 구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꽝’으로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거나, 저가 도무송 1장만 반복 제공하는 방식 등

최소한의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권고합니다.

– “완전 꽝(무경품)” 구조는 사용하지 않을 것

– 최저가 경품이라도, 참가자가 낸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구성할 것

– 고가 경품만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실제 평균 경품 가치를 오인하게 만들지 않을 것

주최 측은 현장에서 경품 구성이나 가격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랜덤 이벤트의 축소·구성 변경·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5조 (정보 제공 및 투명성)

참가자는 랜덤 이벤트 운영 시 다음 정보를 가능한 한 명확하고 성실하게 안내할 것을 권고합니다.

– 경품 종류 및 각 경품의 정가(또는 대략적인 판매가 구간)

– 경품 개수 및 남은 수량(가능한 경우 수시 업데이트)

– 1회 뽑기 금액 및 1인당 참여 제한 여부

경품 구성이 변경되거나 일부 소진된 경우, 관람객이 오해하지 않도록 공지문, 가격표, 안내 문구 등으로 즉시 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경품 구성과 안내된 정보가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주최 측은 운영 방식 시정 요청, 이벤트 중단, 향후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미성년자 및 관람객 보호)

행사에는 미성년 관람객이 다수 방문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랜덤 이벤트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 “지금 안 뽑으면 손해”, “한 번만 더 하면 나올 수 있다” 등 과도하게 반복 참여를 유도하는 멘트

– 주변 관람객에게 지나친 압박감을 주는 호객 행위

필요 시 주최 측은 미성년자 대상 참여를 제한하거나, 특정 이벤트의 참여 연령 기준 설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책임 및 법령 준수)

사행성 요소를 도입한 랜덤 이벤트의 기획·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부스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는 자신의 랜덤 이벤트가 대한민국 및 관련 국가의 법령(형법, 사행행위 관련 법률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전에 스스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랜덤 이벤트로 인하여 관람객과의 분쟁, 민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최 측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참가자는 분쟁 해결 및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위반 시 조치)

랜덤 이벤트가 본 규정, COMIVERSE 참가 규정, 참가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주최 측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랜덤 이벤트의 구성 변경 또는 즉시 중단 요구

– 해당 부스의 운영 제한 또는 행사장 퇴장 조치

– 이미 납부된 참가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불 불가 처리

– 향후 COMIVERSE 및 관련 행사 참가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주최 측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참가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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