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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2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COMIVERSE(이하 “행사”)에 출품·판매·배포·전시·홍보되는 창작물에 대한 생성형 AI 활용 기준을 정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와 관람객의 신뢰를 보호하고 행사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행사장 내 판매·배포·전시되는 모든 출판물, 일러스트, 만화, 소설, 디자인 굿즈, 음악, 영상, 3D 및 기타 창작물에 적용됩니다.
또한 부스 배너, 테이블 디스플레이, 포트폴리오, 홍보 전단, 행사 홍보 이미지, 참가 신청 시 제출 자료 등 행사 참가와 직접 관련된 온라인 홍보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3조 (기본 원칙)
행사는 생성형 AI 출력 결과가 작품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창작물의 판매·배포·전시·홍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는 원칙적으로 창작의 핵심 결과물을 대신 제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창작 과정의 비핵심적·보조적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금지되는 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사 참가 및 출품을 금지합니다.
1. 생성형 AI 출력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수정만 거쳐 작품의 주된 표현물로 사용하는 경우
– AI 생성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경미한 수정만 거쳐 일러스트·만화·표지·삽화·디자인의 핵심 결과물로 사용하는 행위
– AI 생성 텍스트를 소설, 시나리오, 설정집 등의 핵심 본문으로 사용하는 행위
– AI 생성 음악, 음성, 보컬, 영상, 3D 모델 등을 작품의 핵심 구성 요소로 사용하는 행위
2. 작가의 러프, 스케치, 콘티, 네임, 사진, 3D 초안 등을 입력해 생성형 AI로 사실상 완성본을 제작하는 경우
– 작가 본인의 초안이 존재하더라도, 선화·채색·배경·구도·인체·표정 등 결과물의 핵심 표현이 AI에 의해 형성된 경우
3. AI 생성 결과물을 표지, 삽화, 굿즈, 배너, 홍보물 등 작품의 핵심 시각 요소에 사용하는 경우
– 포스터, 브로마이드, 엽서, 스티커, 아크릴, 의류, 키링, 패키지 디자인, 부스 배너, 참가 PR컷, 온라인 홍보 이미지 등에 AI 생성 결과물을 사용하는 행위
4. AI 생성 결과물을 가공하여 사실상 동일하게 활용하는 경우
– AI 생성 이미지를 트레이싱, 필터 적용, 부분 편집 등의 방식으로 가공하였더라도, 원표현의 핵심이 유지되는 경우
5. AI 서비스 약관 위반, 권리 침해 또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 사용한 생성형 AI 서비스의 약관을 위반한 경우
–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위원회가 행사 취지 및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 (보조 이용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다음 각 호는 원칙적으로 보조 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과물의 핵심 표현이 AI에 의해 형성된 경우에는 보조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아이디어 정리, 작업 일정 관리 등 결과물이 직접 작품에 삽입되지 않는 보조 행위
– 오탈자 점검, 문장 교열 보조 등 비표현적 편집 보조
– 검색, 분류, 자료 정리 등 참고자료 수집 보조
– 창작물 자체의 표현을 새로 생성하지 않는 단순 기술적 보정
제6조 (보조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시)
다음 각 호는 보조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창작자가 작성한 초안, 러프, 스케치 등 기초 작업물이 존재하더라도,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최종 결과물의 핵심적 표현 요소를 실질적으로 완성한 경우
– 생성형 AI 활용 비중이 일부에 그친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표지, 대표 일러스트, 핵심 컷, 대표 굿즈 디자인 등 작품의 주된 인상을 형성하는 경우
– AI 생성 문장을 수정 또는 편집하여 본문에 삽입하였더라도, 해당 문장이 작품의 핵심 서술 또는 표현을 구성하는 경우
제7조 (소명자료 제출 및 운영위원회 판단)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참가자에게 작업 과정 및 창작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요청 대상 자료에는 작업 과정 이미지, 러프, 원본 파일 일부, 레이어 구조, 수정 이력, 타임랩스, 사용 툴 및 활용 범위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만으로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작품 또는 참가 신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위반 시 조치)
본 규정 위반이 확인되거나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작품의 판매·배포·전시·홍보 중지 요청
– 부스 내 철수 또는 진열 제한
– 참가 승인 취소 또는 행사장 퇴장 조치
– 향후 COMIVERSE 및 관련 행사 참가 제한
– 필요 시 관련 기관 또는 권리자 문의
제9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사 취지, 창작자 권리 보호, 관람객 신뢰, 운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 환경, 법령 및 플랫폼 정책 변경, 권리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내용은 행사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합니다.
문의) contact@comiv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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