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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COMIVERSE(코미버스) 연령 및 표현 수위 규정
  • 작성자 관리자(chief)
  • 조회수 1
2025-12-06 15:14:12

제1조 (목적 및 기본 원칙)

본 규정은 COMIVERSE(이하 “행사”)에서 전시·판매되는 모든 창작물의 연령 및 표현 수위 기준을 정하여, 전 연령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OMIVERSE는 성인물(성인 등급으로 분류되는 콘텐츠)의 전시·판매·배포를 허용하지 않으며, 행사장 전체를 만 12세 이상 관람을 권장하는 수준, 최대 15세 이하 수위를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성적 표현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성·동성·성별 정체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2조 (성인물의 정의 및 금지 범위)

본 규정에서 “성인물”이란, 일반적으로 성인 등급(만 18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의 성적 표현을 포함하는 모든 콘텐츠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심이 되거나 주요 요소로 포함된 경우 성인물로 간주됩니다.

–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거나, 이를 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강조하는 표현

– 성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접적·노골적인 묘사 및 연출

– 속옷·란제리·특수 의상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성적 상상을 유도하는 표현

– 성매매, 성 착취, 강제적인 성행위 등 성적 폭력·학대를 자극적으로 다루는 표현

– 그 밖에 통상적인 기준에서 성인용 도서·잡지·게임·영상 광고에 준하는 수위의 콘텐츠

다음과 같은 경우도, 표지·샘플에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성인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내부 페이지에서 성행위,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다수 포함된 책·팬북·동인지

– “R-18, 18+, 성인동인지” 등 성인용임을 전제로 제작·홍보되는 작품

– 디지털 코드·쿠폰·QR 등을 통해 성인용 이미지·영상·게임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상품

위와 같은 성인물은 행사장 내 반입·전시·판매·무료 배포를 모두 금지합니다. 단순 소지(가방 속 보관 등)의 경우에도 분쟁 및 민원 소지가 있으므로 행사장 반입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디스플레이 및 외부 노출 수위 기준)

행사장 내 모든 디스플레이(포스터, 배너, 테이블 진열, 롤업, 스크린, POP 등)는 청소년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수준(대략 12~15세 관람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디스플레이에서 지양하거나 금지됩니다.

–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성적 매력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포즈 및 구도

– 노출이 심한 의상이나, 거의 속옷에 준하는 복장에 의존한 연출

– 젖은 옷, 투명한 소재, 찢어진 의상 등으로 사실상 신체 노출을 유도하는 표현

– 성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세를 강하게 연상시키는 장면

– 모자이크, 마스킹, 이모티콘 등을 사용해 신체 부위를 가린 채 오히려 성적 요소를 강조하는 표현

다만, 다음과 같은 수준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허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일상복·교복·캐주얼 의상 등 일반적인 복장을 한 캐릭터

– 손을 잡거나 가볍게 껴안는 정도의, 완만한 로맨스 표현

– 통상적인 방송·게임 심의 기준에서 12~15세 관람가에 해당할 수 있는 수영복·운동복 디자인

표현 수위가 애매한 경우, 주최 측은 현장에서 디스플레이 변경, 가림막 설치, 교체·철거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행사 운영 및 관람 환경 보호를 위하여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4조 (인쇄물·내부 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기준)

인쇄물(책, 팬북, 일러스트집, 소설집 등)의 본문과 삽화, 그리고 디지털 상품(다운로드 코드, 쿠폰, QR 등)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역시 행사 전체 기준(최대 15세 이하 수위)에 맞추어야 합니다.

표지·겉표현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요하게 포함된 경우 성인물로 간주되어 전면 금지됩니다.

–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 또는 노골적인 성적 상황의 반복적 등장

– 신체의 주요 부위를 드러내거나, 성적 자극을 노린 세밀한 묘사

– 성적 폭력, 강제적인 관계, 성적 학대를 중심 소재로 한 표현

–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를 성적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표현

“행사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추후 성인용 이미지를 내려받을 수 있는 코드” 등의 방식 역시 본 규정에서 금지하는 성인물 제공에 해당합니다.


 

제5조 (폭력·고어 및 기타 유해 표현)

본 행사는 성적 표현뿐만 아니라, 과도한 폭력·고어·자해·잔혹 묘사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표현도 제한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15세 이상 또는 성인물 수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전시·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체 훼손, 절단, 장기 노출 등 극단적인 고어·잔혹 장면

– 자해·자살 장면을 상세하게 보여주거나, 이를 미화·조장하는 표현

–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폭력 선동 및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주최 측은 사전 또는 현장에서 표현 수정, 진열 방식 조정, 일부 전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위반 시 조치)

부스 또는 작품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최 측은 위반 정도와 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문제되는 작품의 판매·배포 중단 및 현장 철수 요청

– 부스 디스플레이(포스터, 배너, 샘플 등)의 변경·가림·철거 요구

– 필요 시 해당 부스에 대한 운영 제한 또는 행사장 퇴장 조치

– 이미 납부된 참가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불 불가 처리

– 향후 COMIVERSE 및 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제한

참가자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동일·유사한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제한 및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책임 및 사전 문의)

출품 작품 및 디스플레이의 표현 수위 적정성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는 작품 제작 및 전시 전에 본 규정과 COMIVERSE 참가 규정, 창작 부스 운영 규정, 관련 법령(아동·청소년 보호, 성표현 및 폭력물 관련 법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위 기준 적용이 애매한 작품이나 장면이 있는 경우, 참가자는 사전에 주최 측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최종 판단 권한은 행사 운영을 맡은 주최 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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